
인천시가 2025년 1월부터 모든 차량의 공회전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회전 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예외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인천 전역 확대…옹진군 영흥면 포함 인천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회전이 제한되었지만, 이제 인천의 모든 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다만, 도서 지역인 옹진군의 경우 영흥면만 제한 지역에 포함되며, 나머지 지역은 이번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회전 제한 정책의 배경대기질 개선: 차량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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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10:14